Welcome to Our Website

밀가루 담합에 역대급 과징금, 가장의 눈으로 본 공정위의 경고

국민 먹거리 가격을 흔든 은밀한 합의

가장으로서 장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물가이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아이들 간식 하나를 고를 때도 예전처럼 가볍게 손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이다. 이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결국 소비자 지갑이 먼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된 가격·물량 담합을 문제 삼았고,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거나 부과했다. 20년 만에 다시 꺼내든 강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시장점유율 87.7%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이 더 무거운 이유는 이들 7개사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점시장에서 몇몇 사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경쟁은 사실상 멈춘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맞춰지는 구조로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 제빵업체나 제면업체가 버티기 어렵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점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폭과 시기를 빠르게 맞췄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늦췄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기능을 인위적으로 비틀어 이익을 챙긴 셈이다. 현실은 이런 식의 담합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경쟁사업자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진다는 데 있다.

항목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과징금 총액 6710억4500만원
국내 B2B 밀가루 시장점유율 87.7%
관련 매출액 약 5조6900억원 ~ 5조8000여억원
담합 횟수 총 24차례

가격은 왜 이렇게까지 움직였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국제가격 변동이 분명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영 시점과 폭을 경쟁이 아니라 합의로 맞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다. 원가가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늦추는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지키는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가정경제 입장에서는 매달 체감 물가만 더 무겁게 만든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노후 준비까지 챙겨야 하는 40대 가장의 처지에서는 이런 가격 왜곡이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 밀가루 판매가격 변화 체감

담합 시작 시점 대비 2022년 9월
제분사별 상승폭 ■■■■■■■■■■■■■■■■ 38%
제분사별 상승폭 ■■■■■■■■■■■■■■■■■■■■■■■■■■■■■■■■ 74%

55번의 회합, 그리고 조직적인 합의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회합의 방식이다. 공정위는 7개사가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다고 밝혔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의 합의를 잡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이 이를 구체화하는 구조였다. 이런 방식은 우발적 담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공동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담합은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도 이뤄졌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도 진행됐다.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순위까지 손댄 정황도 드러났다. 경쟁의 핵심인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묶었다는 뜻이다. 시장의 숨통을 쥔 채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 주는 경고

공정위는 7개사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주요 업체들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 수준이다. 법령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업계에 적용 가능한 제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거론된 강한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당시에는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시장이 제 기능을 되찾을 때 소비자 부담도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기소와 이어지는 법적 책임

이 사건은 공정위만의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와 검찰이 각각 움직인 셈인데,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분업체들은 이미 2006년에도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담합이 반복됐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한 번의 위반도 문제지만, 제재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재발했다면 시장 신뢰를 훨씬 더 깊게 훼손한 것이다.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반복 위반은 단순한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결국 국민 생활비를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징금을 많이 매겼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정위가 민생 품목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식탁과 직결되는 품목일수록 담합은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 시장이 스스로 정화되지 못할 때, 공정한 경쟁을 되살리는 일은 결국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